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43.189.24) 조회 수 17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수정 삭제


카운슬 플랏 등 정부와 세납자들에 의해 충당되는 공공주택 제공과 관련,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영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영국을 찾는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도 영국인들과 동일하게 공공주택 신청 대기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이들 이민자들에게 공공주택이 우선 제공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바, 본 방안을 통해 이러한 논란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공공주택이 이민자에게 제공되는 사례가 불과 1년 동안에만 10%나 증가하면서, 현재 신규 공공주택 15곳 중 1곳이 외국 국적의 이민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이러한 식으로 공공주택을 제공받은 이민자의 75%는 EU 출신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도에 신규 EU 회원국이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이 대거 영국을 찾으면서, 지난 해에만 무려 4천 개의 공공주택이 폴란드나 리투아니아 같은 동유럽 출신 이민자들에게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규정 상 이들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도착 즉시 이러한 공공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비 EU 출신 이민자들은 영국 거주 5년 뒤부터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자가 일단 공공주택 신청 대기 리스트에 등록되면 이들은 영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평가되며, 전적으로 현재 누가 가장 주거지가 절박한가에 따라 공공주택 제공이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평생을 거주한 영국인이 리스트에 올라 있더라도, 만약 영국을 찾은 지 1년도 되지 않는 이민자에게 주거지가 더 절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이민자에게 공공주택 제공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공공주택 신청 대기 리스트에는 약 200만 명 가량이 등록되어 있으며, 평균 대기 기간은 6년에 달하고 있다. 지난 노동당 정부는 이와 관련해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방안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철회된 바 있다.

이번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 카운슬들은 공공주택 제공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Grant Shapps 주택부 장관은 해당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고도 해당 지역에서 제공되는 공공주택 신청에서 아무런 혜택도 얻지 못한다면, 이는 옳지 않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Shapps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가장 오랫동안 세금을 낸 이들이 그에 따른 혜택을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방안이 시행되면 각 지역 카운슬들은 공공주택 정책 수립 시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 되며, 카운슬들은 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했는가 등을 비롯한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공공주택 제공 우선 순위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노숙자, 가족 부양자 등 주거지가 가장 절박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들에게는 이와 상관 없이 공공주택 제공 우선권이 유지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몇 주 전 공공주택을 제공받는 이들이 공공주택에서 평생 거주권을 보장받는 관행을 철폐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공공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메론 총리는 공공주택 입주 당시에 비해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진 이들도 영구적으로 공공주택 거주를 보장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과연 새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503 영국 기사내 광고안 모음 file 편집부 2025.03.05 11778
공지 영국내 기사제보,취재요청, 광고문의 편집부 2024.11.14 12938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file 편집부 2019.09.04 33413
5195 영국 국세청, ‘연 2,000파운드’ 세금 감면 보육 지원금 신청 독려 newfile 편집부 2026.06.16 25
5194 영국 , 2028년 4월부터 찬환경차에 주행거리당 세금 부과  newfile 편집부 2026.06.16 26
5193 런던 신축 주택 수천 채, 가구관리비, 세금, 높은 가격에 빈집 방치 newfile 편집부 2026.06.16 3
5192 영국 국적자들, 유럽 방문 후 귀국하려면 공항에 3시간 도착해야 newfile 편집부 2026.06.16 6
5191 영국의 열차 내 와이파이, 유럽 최악 수준에서 탈출 계획 newfile 편집부 2026.06.16 5
5190 2018년 이후 소형 보트로 영불해협 건넌 이주민 20만 명 돌파 new 편집부 2026.06.16 5
5189 英,  운전중 쓰레기 무단투기에 ‘운전 벌점’ 으로 '면허 취소 가능' new 편집부 2026.06.16 4
5188 영국 입국시 반품이 금지된 물품 반입하면 5,000파운드 벌금 혹은 기소  newfile 편집부 2026.06.16 4
5187 영국 가정용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연 2,000파운드’ 육박 경고 newfile 편집부 2026.06.16 3
5186 영국, 상가 밀집지역 상점 이용 조직범죄 극성에 소탕할 전담반 설치 newfile 편집부 2026.06.16 3
5185 영국, 유럽연합 복귀가 노동당 당권 경쟁 및 보궐선거의 핵심 쟁점 부상 new 편집부 2026.06.16 4
5184 영국 온라인상의 리뷰 절반이상이 가짜로 매우 심각한 수준 '경고' newfile 편집부 2026.06.16 3
5183 연료비 상승, 런던 항공구급및 식품 응급배달 서비스에 타격 new 편집부 2026.06.16 3
5182 영국 노동연금부(DWP), 80세 미만 연금 수급자 대상 200파운드 자동 지급 newfile 편집부 2026.06.15 4
5181 영국 가정 폭력 이후 자살 수치 증가,'지난 5년간 1,452명' newfile 편집부 2026.06.15 3
5180 영국 1분기 경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확산, 성장 정체 속 물가 급등 newfile 편집부 2026.06.15 3
5179 영국 국가 연금 수령액, '트리플 락' 덕분에 연간 1,300파운드 더 높아져 편집부 2026.05.08 120
5178 영국 유니버설 크레딧 수혜자 및 가족, 영국 주요 명소 입장료 대폭 할인 file 편집부 2026.05.08 54
5177 영어 못 하는 학생위해 학교당 최대 £700,000 지원해 편집부 2026.04.16 178
5176 온라인 여권 신청 비용, 100-240파운드로 급상승해 돌파 전망 편집부 2026.04.15 18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60 Next ›
/ 26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