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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어학연수를 제공하는 랭귀지 스쿨들이 일정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학생비자 규정은 부적절하다며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 고등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랭귀지 스쿨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 규정은 비합리적이며,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알란 존슨 전 내무장관은 불법이민 예방안으로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최소한 GCSE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도록 하는 제한 조건을 마련했던 바 있다. 이에 영국 내 주요 440곳의 랭귀지 스쿨들을 대표하는 English UK는 영어를 배우러 오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대법원으로 가져갔다. 이들은 홈오피스가 본 사안을 국회로 가져가 논의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본 법정을 맡은 Foskett 판사는 학생비자 신청자들에게 영어실력을 요구하는 본 규정이 정식 절차를 통해 개정되었다기 보다, 단순히 몇 개의 조항만을 변경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English UK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English UK는 매우 만족스럽다고 밝히면서, 랭귀지 스쿨들이 연간 영국 경제에 15억 파운드의 외화를 벌어다주는 만큼, 이 결정은 결국 영국 경제를 위해서도 유익한 결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English UK는 본 규정이 충분히 상식적인 선에서 논의되어 당연히 영어를 잘 못하는 이들이 영어를 배우러 영국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홈오피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올해 말 학생비자 점수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달 영국시민과 결혼하여 영국을 찾는 이민자들로 하여금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실력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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