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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국민과 국회는 찬성하고 청와대만 반대해 논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가 합의해 정부로 이송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여권 내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대거 찬성하고 있어 박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언급에 반감이 일고 있다.



여야는 15일 국회법 개정안 내용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꿔 정부로 이송했고, 청와대는 '한 글자'만 바뀌었을 뿐,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며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법학자들에게 16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82.6%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김양환 변호사는 16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구조가 권력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하부법령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이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으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시사하고 당내 친박계에서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어,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대야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나아가 김무성 대표까지 청와대의 반발이 거세지자 초심이 무너지면서 최근 "다수의 헌법학자가 위헌성이 있다고 해서 난감한 상황이고 위헌성이 분명한데 대통령이 이를 결재할 수 없는 처지"라며 박 대통령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박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에 맞춰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여겨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결이 불발돼 결국 폐기되는 상황이 빚어질 경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요구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여야 관계는 경색되고 임시국회 역시 차질을 빚는 등 정국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국회로 넘기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한 중재안을 정부로 이송한 날이 15일임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은 오는 30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청와대는 정 의장의 중재안이 정부에 이송되자 "한 글자를 고쳤다고 우리 입장이 달라질 수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정부는 수정·변경을 요구받은 사항을 국회에 검토하여 처리하고'라는 원안의 내용에서 '요구'만 '요청'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개정안은 폐기된다. 새누리당 의석이 과반을 넘는 160석인데다 친박계와 지도부의 최근 분위기를 고려하면 재의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경우 “나는 헌법을 지켜야 될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이라면서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절차대로 본회의 재의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1001-정치 2 사진 1.png 1001-정치 2 사진 2.png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


대통령령·총리령·부령에 대해 법률의 위반 여부 등을 검토,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청와대에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수정·변경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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