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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도 '국회 출입 방해' 금지법 7월 15일부터 시행

비상계엄 선포 시에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방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법안이 7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계엄은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병력으로 경계하며, 그 지역의 사법권, 행정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엄 사령관이 행사하는 일을 말한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계엄법을 포함해 총 16개의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계엄법'은 계엄 선포 또는 변경 시 국무회의 일시·장소·출석자 수·성명·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이나 경찰이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명문화함에 따라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처럼 군이나 경찰의 국회 봉쇄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1393-정치 2 사진.png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 

한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건 1979년 10.26 사건 직후 선포된 계엄 이래 45년 만이자 제6공화국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평가된다.

2024년 12월 3일 23시 발표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담화문중에서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2025년 4월 4일, 

문형배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 심판 선고요지의 마지막 부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비상계엄 관련 일부 내용: 나무위키 전재>

  한국 유로저널 김한솔 기자   hs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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