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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세 도입에 회원국 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가 철강·시멘트·전력에 부과되고, 교역국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지만, 회원국 내 전기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EU 이사회는 23일 2050년 탄소중립경제 달성 목표를 향후 도입될 기후변화법에 규정,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법적 구속력 있는 의무로 규정하는데 합의해 발표했다.

탄소중립경제 달성 목표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면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통해 회원국의 의무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2030년 탄소배출량 절감 수준과 관련, EU 집행위가 55% 절감안을 제안한데 대해, 의회는 60% 절감안을 의회 입장으로 확정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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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다수 회원국이 집행위의 55% 절감안이 탄소중립 달성에 부족하다는데 공감하고, 덴마크와 스웨덴이 65% 절감안을 주장하는 등 목표치 상향조정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탄소국경세 대상은 역내와 역외 환경비용 차이에 따른 경쟁력 격차 해소 차원에서 선정되며 도입 초기 역내 기업 ETS 배출권 무료할당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다.

또한, 교역국과 EU의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비교, 가격체계가 동등하면 탄소국경세를 면제하고 더 낮으면 차액을 부과한다.

개발도상국 배려를 위해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중국은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탄소국경세에 대해 WTO 협정 위반 및 피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탄소국경세는 EU 집행위 핵심정책인 '그린 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EU 정상회의가 경제회복기금 차입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키로 결정했다.

EU 집행위는 유럽의회가 탄소국경세의 차입금 상환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중 관련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제니퍼 힐만 WTO 상소기구 전 위원은 EU 정상회의가 탄소국경세를 경제회복기금 상환에 사용키로 결의한 것은 WTO 협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 분야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탄소국경세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교역국에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EU 관계자는 탄소국경세 집행이 우연히 코로나19와 관련되었을 뿐 세제 목적은 환경 분야의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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