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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20.09.30 01:03

영주권 신청 영어증명 방법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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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요한의 이민칼럼
영주권 신청 영어증명 방법과 면제 


Q: 영국 대학입학시에 사용한 IELTS성적표를 영주권신청 할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일반적으로볼 때 대학입학때 사용한 IELTS성적표는 영주권 신청시 사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오늘은 영주권 신청시에 영어능력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ㅁ 영주권 신청시 영어증명

영국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최소한의 영어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이를 증명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즉, 1)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수업해서 받은 학위가 있던지, 아니면 2) 영국이민국이 지정한 영어권국가의 시민권자이던지, 3) 영국이민국이 인정해 주는 영어시험성적을 제출하던지 해야 한다.  

 

ㅁ 영어권 국가 학위 증명과 시민권자

이는 영국이민국이 영어권국가로 인정한 국가리스트 안에 있는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해서 받은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졸업장 중 하나를 제출하여 영어능력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캐나다 퀘벡지역에서 불어로 받는 학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캐나다가 영어권 국가이긴 하지만, 학위과정이 영어로 수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이런 영어권 국가의 시민권자는 그나라 여권만 제시해도 된다. 그럼 자동으로 영어면제를 받는다.  

 

ㅁ 영어시험 종류와 성적

위의 두가지 것이 해당이 되지 않은 분은 영어시험성적을 통해서 영어능력증명을 해야 한다. 이때 영어시험은 지정된 영어시험만 인정된다. 즉, 영국이민국이 해당 영어시험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로 성적을 직접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 그래서 지정된 곳이 IELTS for UKVI시험과 Trinity College London 영어시험이다. 이들은 성적표를 받으면 긴 UKVI레퍼런스 번호가 있는데, 이것을 이민국이 직접 시험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성적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런 번호가 없는 경우 위조된 성적표를 제출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UKVI번호가 없는 일반 IELTS General or Academic 모듈 중의 하나를 봐서 아무리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민국이 그 성적이 위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ㅁ IELTS for UKVI

영국 비자신청용으로 IELTS시험을 보려면 반드시 UKVI번호가 있는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 4영역 시험에는 General 모듈 혹은 Academic 모듈이 있다. 그리고 두영역만 보는 Life Skills 시험이 있다. 이는 스피킹과 리스닝 시험만 보는 것이라 5-10분 인터뷰만 하고 성적을 준다. 즉,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시에는 4영역을 모두 치른 시험은 4.0이상이면 되고, Life Skills 시험을 본 경우는 B1시험성적이면 된다. 

참고로 IELTS UKVI Life Skills 시험 A1은 배우자비자 초기신청과 솔렙비자 신청시 요구하는 성적이다. 한국 중1수준. 그리고 배우자비자 연장시에는 이시험 A2이상을 요구한다. 그 후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시에는 B1이상을 요구한다. 따라서 영어시험을 가능한 처음부터 이시험 B1을 보도록 한다. 그러면 그것으로 배우자비자와 그 비자연장, 솔렙비자, 영주권, 시민권 신청할 때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Trinity College London시험 B1(GESE Grade 5)을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다.  

 

ㅁ 현재비자 영어성적 재사용

영주권 신청할 때는 현재 비자를 받을 때 제출했던 영어성적이 B1(4.0)이상이었다면, 그것을 그대로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해도 된다. 예를들면, 현재 T2G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자를 중간에 연장했던 처음부터 5년을 한꺼번에 받았던 상관없이T2G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면, 별도로 영어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 T2G비자 신청할 때 사용했던 영어성적이 비록 2년이 지났었다 할지라도 다시 제출해도 된다.  

그러나 대학교 입학시에 제출했던 성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한다면, 지금 그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 시험이 UKVI인정된 시험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영어시험을 봐서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민칼럼.gif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 대표
ukemin@hotmail.com
카톡 ID: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 이용 권유 
WhatsApp: +447944505952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 이용 권유 
UK Phone: +44 (0)7944 505952
Korea Phone: 010 5060 2885 (한국인터넷 휴대폰, 영국수신)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시 한국오후 6시 ~ 밤 11시 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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