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20.01.29 03:26

영국학생비자 학업과정별 타임캡

조회 수 16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서요한의 이민칼럼
영국학생비자 학업과정별 타임캡

 

Q: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2년과정으로 마치고, 이제 박사과정을 가려고 하는데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는 타임캡이 5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6년이라는 기록도 있고, 8년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미 2년을 했으니 박사과정은 3년안에 해야 하는지, 학위과정 타임캡이 궁금하다.


A: 영국 대학교에서 학위과정을 할 때 각 학위과정별로 일정기간이상 학생비자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학생비자 타임캡이라 한다.오늘은 이 타임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ㅁ 학생비자 타임캡이란?
영국에는 10년을 연속적으로 거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이 있다. 이는 유럽인권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 인권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10년을 합법적인 비자로 영국에서 거주한 사람에게는 영주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 학생비자로 장기로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10년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학업기간을 늘리는 경향이 있어 왔다. 그래서 이민국은 영국이민을 위해 학생비자를 오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막기 위해서 2012년도에 심도깊은 학생비자 타임캡을 도입하게 된다.

 

ㅁ 학위과정별 타임캡
학위과정별 T4G학생비자 허용기간(Time Cap)은 큰 흐름만 보면, 학사과정 5년,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8년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3년과정 학사는 맥시멈 5년이내에 졸업을 해야하고, 건축학과등 학사과정이 4년과정으로 되어 있는 학과는 6년이내에 학사학위를 마쳐야 한다. 그리고 학사와 석사과정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3년 학사과정과 1년 석사과정은 둘다 합쳐서 총 6년이내에 마쳐야 한다.

일반 석사 1년과정은 2년이내에 마쳐야 한다. 그러나 학업기간이 긴 특수한 학과는 별도로 규정한다. 박사과정은 맥시멈 8년까지 허용하는데 이는 그이전 리서치 과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

 

ㅁ T4G학생비자 맥시멈 8년
위에서 학위과정별 타임캡이 있지만, 이러한 타임캡도 T4G학생비자로 영국에 연속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맥시멈 8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시간안에서만 위의 학위과정 타임캡을 허용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학사 4년, 석사 1년만에 마쳤다면, 박사과정은 3년만 허용된다. 그래야 총 8년이내에서 모든 학위과정이 마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박사과정은 정규과정이 3년이다. 그렇기에 반드시 이런 경우는 3년내에 박사학위를 마쳐야 한다.

또 다른 경우, 이미 박사과정이전에 영국에 6년을 T4G학생비자로 체류했다면 박사과정 지원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남은 기간은 2년밖에 되지않아 박사과정에서 사용할 남은 기간이 없어, 그런사람에게 영국대학은 박사과정 입학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ㅁ 10년 영주권과 학생비자
위에서 언급한 학생비자 타임캡은 T4G학생비자에 한한다. 즉, T4C아이들 학생비자는 타임캡이 없다. 그리고 학생방문비자 혹은 단기학생비자 등은 T4G비자가 아니므로 위의 타임캡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T4G성인 학생비자로는 맥시멈 8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으므로, 10년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T4C학생비자, PSW비자, YMS비자, 각종 워크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체류한 것을 합하여 10년이 되어야 한다.

참고로 10년영주권 신청시에는 반드시 학생비자나 각종비자 중의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즉, 관광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지난 10년 거주기간 안에는 합법적으로 관광이나 학생방문비자 등 어떤 비자로든 합법적으로만 체류했다면 이 기간도 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요한이사
영국이민센터대표
ukemin@hotmail.com

카톡 ID: johnhsuh (문자 및 음성통화 상담가능) - 이용 권유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한국인터넷 전화) 
(상담전화: 영국시간 오전 9:30시 ~ 오후 3시, 한국서 전화시 한국오후 6시 ~ 밤 11시 사이 )

1211-영국 이민 사진.png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8579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14122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9217
217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 칼럼 427 볼프강 틸만스의 시선: 조용한 방 안의 혁명 편집부 2025.12.28 470
2175 최지혜 예술칼럼 홈페이지가 외부의 충격으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우선 최신의 글부터 게재하겠습니다. 편집부 2025.11.30 583
2174 최지혜 예술칼럼 채플 ‘오스틴’ – 엘스워스 켈리 file 편집부 2024.08.25 1413
2173 최지혜 예술칼럼 정작 그가 작품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보지 못한 것이다 - 로버트 어윈 (Robert Irwin) file 편집부 2024.08.11 1324
2172 최지혜 예술칼럼 사막을 그리다 – 카지미르 말레비치 (2108) file 편집부 2024.08.11 1283
2171 최지혜 예술칼럼 같은 여백, 다른 느낌 – 먹빛의 공격성(Aggression), 윤형근 file 편집부 2024.07.01 1379
2170 최지혜 예술칼럼 서로 다른 하늘과 땅 – 윤형근과 김환기 2 file 편집부 2024.06.24 1371
2169 최지혜 예술칼럼 신뢰와 존중의 관계 – 윤형근과 김환기 1 file 편집부 2024.06.10 1188
2168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무료함을 잡아줄 독서 -해외 거주 중고생을 위한 독서 가이드- file 편집부 2024.06.04 817
2167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한 IB Chemistry 파헤치기 편집부 2024.06.02 812
2166 최지혜 예술칼럼 멘토를 찾아서 – 윤형근1 file 편집부 2024.05.12 833
2165 최지혜 예술칼럼 고립감과 자유로움 - 리처드 세라3 file 편집부 2024.05.12 1003
2164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2 편집부 2024.04.27 804
2163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1 file 편집부 2024.04.22 845
2162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755
2161 최지혜 예술칼럼 뱅크시는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 뱅크시 2 file 편집부 2024.03.31 902
2160 CBHI Canada 건강 칼럼 노년의 골다공증- 칼슘과 건강 file 편집부 2024.03.17 739
2159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1249
2158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982
2157 최지혜 예술칼럼 ‘마주하기’ - 루이즈 부르주아3 file 편집부 2024.03.10 76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9 Next ›
/ 10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