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4.08.19 21:30

결혼/동거를 통한 EEA 패밀리퍼밋

조회 수 375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결혼/동거를 통한 EEA 패밀리퍼밋


Q: 영국에서 유럽인과 2년넘게 살고 있는데동거를 한 경우도 결혼하지 않고 EEA패밀리퍼밋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반드시 2년이상 동거했음을 증명함과 EEA국민의 체류증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EEA패밀리 동거자 


대부분의 경우 EEA패밀리퍼밋은 결혼한 후에 결혼증명서를 제출해서 부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결혼증명서가 없을 것이기에 일정기간 동거를 했고지속적으로 가족으로 살 것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일정한 기간 동거란 2년이상을 의미합니다, 2년미만 동거한 경우에는 반드시 결혼증명서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ㅁ 동거증명 방법


동거를 통해 EEA퍼밋을 신청하는 경우 2년간 동거를 해 왔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하는데아래와 같은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같은 집 주소로 나온 각종 공과금 청구서은행공동계좌카운슬택스 공동명의주택임대계약서 공동명의 등등... 이런 것들 중에 2-3가지 정도를 연단위로 준비합니다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그 집으로 본인 앞으로 온 레터들 등... 이런 것들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ㅁ 동거를 영국에서 한 경우


영국내에서 동거한 경우에는 본인은 무슨 비자로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불법체류한 경우는 상황이 다르니까요

이때 유럽인 배우자의 체류사유 또한 중요합니다유럽인이라고 해서 무작정 사유없이 계속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만 자유이동조약에 따라서 가능한 것입니다

유럽인도 그 후에는 반드시 체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취업자영업사업파트타임일학생자기자립(self-sufficient) 등 체류 증명을 해야 합니다여기서 자기자립증명이란 주로 연금혜택자본국에서 정규적인 소득발생증명 등으로 해야 합니다.



ㅁ EEA퍼밋 기간 


해외에서 2년간 동거한 증명을 하여 EEA패밀리퍼밋을 통해 영국에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처음 6개월 퍼밋을 받고 입국할 수 있습니다그 후에 영국에 입국하여 6개월이내에 위의 영국에서 동거한 경우와 같이 준비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동거해서 신청한 경우는 한꺼번에 5년을 바로 받습니다.

 

 EEA패밀리퍼밋 흐름


이 체류 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유럽인과 결혼해서 영국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고이는 그 사람이 영국에 어떤 체류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인지를 단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퍼밋이 없다고 해서 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유럽인의 결혼한 배우자는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이 허가증이 있던 없던 말입니다그렇기에 꼭 해외에서 신청하고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관광으로 와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유럽인 배우자가 영국에 체류자격이 있느냐는 것이기에그 자격이 없으면 유럽인 자유이동조약에 따라 6개월간 머물수 있으니 이 기간동안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첫 6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유럽인도 영국에 특별한 사유없이 머무를 수 없기에 유럽인의 체류증명을 해서 5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이 체류증이 핵심이기에 재정증명은EEA패밀리퍼밋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영국인 배우자비자는 재정증명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영국인 배우자비자와 EEA패밀리퍼밋의 큰 차이점 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070 7563 6386 
(영국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한국시간 오후 6시 ~ 새벽 2시 ) 

영국내무부공인 영국비자수속기관
UK Immigration Centre 
151 High Street, New Malden, Surrey KT3 4BH U.K.
Tel: +44 (0)20 8949 5588 or (0)20 8949 2885 
Fax: +44 (0)20 8949 6131 
http://www.facebook.com/UK.imin.centre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858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14124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9217
2176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 예술 칼럼 427 볼프강 틸만스의 시선: 조용한 방 안의 혁명 편집부 2025.12.28 489
2175 최지혜 예술칼럼 홈페이지가 외부의 충격으로 업로드가 늦었습니다. 우선 최신의 글부터 게재하겠습니다. 편집부 2025.11.30 596
2174 최지혜 예술칼럼 채플 ‘오스틴’ – 엘스워스 켈리 file 편집부 2024.08.25 1427
2173 최지혜 예술칼럼 정작 그가 작품을 보지 못한다면 그냥 보지 못한 것이다 - 로버트 어윈 (Robert Irwin) file 편집부 2024.08.11 1339
2172 최지혜 예술칼럼 사막을 그리다 – 카지미르 말레비치 (2108) file 편집부 2024.08.11 1300
2171 최지혜 예술칼럼 같은 여백, 다른 느낌 – 먹빛의 공격성(Aggression), 윤형근 file 편집부 2024.07.01 1395
2170 최지혜 예술칼럼 서로 다른 하늘과 땅 – 윤형근과 김환기 2 file 편집부 2024.06.24 1371
2169 최지혜 예술칼럼 신뢰와 존중의 관계 – 윤형근과 김환기 1 file 편집부 2024.06.10 1189
2168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무료함을 잡아줄 독서 -해외 거주 중고생을 위한 독서 가이드- file 편집부 2024.06.04 818
2167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가장 “큰 변화”를 마주한 IB Chemistry 파헤치기 편집부 2024.06.02 813
2166 최지혜 예술칼럼 멘토를 찾아서 – 윤형근1 file 편집부 2024.05.12 833
2165 최지혜 예술칼럼 고립감과 자유로움 - 리처드 세라3 file 편집부 2024.05.12 1004
2164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2 편집부 2024.04.27 805
2163 최지혜 예술칼럼 삶의 가벼움과 참을 수 없는 무게 - 리처드 세라를 추모하며 1 file 편집부 2024.04.22 846
2162 CBHI Canada 건강 칼럼 골다공증과 진단 file 편집부 2024.03.31 756
2161 최지혜 예술칼럼 뱅크시는 성공한 예술가가 아니다? - 뱅크시 2 file 편집부 2024.03.31 903
2160 CBHI Canada 건강 칼럼 노년의 골다공증- 칼슘과 건강 file 편집부 2024.03.17 739
2159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1249
2158 CBHI Canada 건강 칼럼 혈압약과 골다공증 편집부 2024.03.10 982
2157 최지혜 예술칼럼 ‘마주하기’ - 루이즈 부르주아3 file 편집부 2024.03.10 769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9 Next ›
/ 10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