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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예방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자, "입국 격리 면제"신청 가능


*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의 경우는 제외, 

* '격리면제'는 자동이 아니라 신청해 허락 받아야

* 격리면제자도 코로나19 검사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시켜 매일 발생 여부 확인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중인 국가들을 제외하고 국내 입국 시 격리가 면제된다.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에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에 해당하지만,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입국자는 적용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1일부터는 현재 변이 미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재외국민으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중요사업상 목적(대상 등 제한없음)

* 학술 공익적 목적(대상 등 제한없음) 

* 인도적 목적(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 (형제 자매는 미포함) 등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국가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도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승인백신으로 제한하여 적용한다.

 WHO(세계보건기구)의 긴급승인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벡이 해당된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현재 대상 국가로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하지만, 영국 바이러스, 인도 바이러스가 유행인 국가의 경우는 6월 13일 현재 아직 발표가 안되고 있어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재외국민들은 거주국 한국 대사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유로저널은 정부의 발표가 나는 대로 홈페이지 www.eknews.net 사회 기사면에 보완할 예정이다.
(유로저널 편집부)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거주국 공관이나 관계 부처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관계부처, 재외공관)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재외국민 등이 국내 직계가족을 방문 등의 사유로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 www.bts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총 3회* 실시하고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매일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출발 72시간 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2회(1일 차, 6~7일 차)

 / 현행 격리면제서 소지자와 동일하게 적용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응답을 붙임( 유로저널 편집부)

1256-사회 4 기사 추가.png

1256-사회 4 기사 보충 2.png



한국 유로저널 임택 선임기자

   eurojournal1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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