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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소액 해외직구에도 ‘2유로(약3240원)’ 통관비 부과할 방침

미국은 800달러 미만의 소액 해외직구에 54% 관세 부과, 일본도 비과세 해체 준비중

유럽연합(EU)이 역내로 반입되는 소액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건당 2유로(약 3240원)의 통관비(flat fee)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다.

EU 무역담당 집행위원 마로시 셰프초비치(Maros Sefcovic)는 5월 21일 관련 제안을 발표하며, 역내 가정집에 배달되고 있는 연간 46억 건에 달하는 소포 처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비용은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소포에 적용되며, 창고 등 B2B 물류용 소포에는 건당 0.5유로가 부과될 예정이다. 

EU 집행위 초안을 인용한 월스트리트견문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벨기에 등 주요 물류 경유지를 통해 지난해 10억 건 이상의 소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저가 중국산 상품의 대규모 유입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역내 산업 보호 및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이는 세금이 아니라 플랫폼이 부담해야 할 비용 보전”이라며, 규제와 보안 비용에 대한 정당한 분담임을 강조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5월 14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소 관세'를 120%에서 54%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공개했다. 6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200달러 수수료는 폐지됐지만, 최소 일괄 수수료 100달러는 유지된다. 이는 전날 미국과 중국이 4월 초부터 서로에게 부과한 대부분의 관세를 해제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800달러 미만 소포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던 '소액 면세제도'를 이달 2일부터 폐지하고 중국과 홍콩에서 들어오는 소포에는 12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소액 면세제도를 통해 미국에 들어오던 제품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펜타닐 등 불법 마약류가 저가 소포에 숨겨져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소액 면세제도 폐지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됐던 곳은 중국의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초저가 상품 판매에 주력하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들이다.

한편, 일본도 현재 수입 소형 패키지에 비과세 정책을 재검토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일본의 세제 개혁안에 따르면, 2026년에 구체적인 새로운 세제 정책이 수립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수입 관세 면제 정책이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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