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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2배 증가, '직구제품 되풀이도 단속 강화'

알리와 테무를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72% 차지해, 직구 물품 되팔이도 크게 증가해

한국 정부가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해외직구 제품 안전성조사 2배 늘리면서 조사 대상 품목이 1,000개로 늘어났으며, 해외에서 직구한 제품에 대한 되팔이도 밀수 혐의로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올해 '제품 안전성사 계획'을 발표하고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확대, 경찰·지자체 등과 합동단속 강화, 리콜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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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조사는 지난해 조사한 450개 대비 2배 이상 확대한 1000여 개 제품을 조사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 (1-6월)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내로 들어온 직구(직접 구매) 규모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50% 넘게 증가한 8917만10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5757만3000건)보다 54.9% 늘었다.

알리와 테무를 통한 중국발 해외직구가 전체 해외 직구 규모의 증가를 이끌었다.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 6420만6000건으로 해외 직구 중 72% 비중을 차지했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74.3%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국산 해외직구 금액도 15억71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10억1000만달러)보다 55.5% 증가했다.

해외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직구 물품을 다시 파는 '되팔이'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되팔이 신고 건수는 418건으로 작년 연간(581건) 수치의 72%에 육박했다. 관세 등을 면제받고 들여온 물품을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헤외 직구 되팔이’는 구하기 어려운 한정판 물건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다. 만일 인기 한정판 물건일 경우 특정 물건 애호가나 수집가 상대로 되팔아서 물건값의 곱절을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해외 직구로 면세를 받아 물건을 사서 국내에서 되팔면 ‘밀수’가 될 수 있다. 즉 ‘범법행위’라는 것이다.

해외 직구는 물건을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까지 세금이 면제되는데 만약 되팔이를 하는 순간 관세법상 ‘수입’이 된다. 따라서 면세를 받아 들여온 해외 직구 물건을 되파는 순간 면세는 ‘세금 포탈’이 돼 범법행위로 간주된다.

한국 유로저널 류형상 선임기자   hsryu@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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