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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일진경보·복수담임,가해학생 적발 즉시 등교금지, 학교폭력 은폐 교직원 징계 강화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는 학생은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출석기간을 채우지 못해 유급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생에 대한 원활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급당 담임교사가 2명씩 배치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와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 및 체육·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고 폭력적 게임에
학생들이 중독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일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학교와 학부모, 사회가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친구 때리면 유급할 수도,일진회 해체한다

앞으로 학교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부모와 상담을 거쳐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부모가 상담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가 일방적으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만약 출석이 정지된 학생이 보복 폭행을 하면 출석 정지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가중처벌을 해서 진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유급이 될 수도 있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징계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학생생활기록부는 보존기간이 
초중학교는 졸업후 5년, 고등학교는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대학진학 시 입학사정관이 참고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정부는 다만,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구제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소년 치안 대책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일진경보제’를 도입해 학교폭력서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일진경보제란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소모임의 존재 여부, 또래집단 간 싸움 여부,
등교공포로 인한 결석여부 등을 확인해 한 학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위험이 감지될 경우 
일진 경보를 작동시켜 관련기관이 피해사실을 전수조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 
 
피해학생, 원하면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진학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원할 경우 상급학교 진학 시 가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다. 
그동안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하나로 있었던 ‘전학권고’ 조치는 사라진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경찰의 동행보호도 제공된다.

아울러,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일시보호,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해 피해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도록 했다. 그동안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 학부모는 
보상문제로  분쟁을 겪는 일이 많았다. 정부는 학교안전공제회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교사의 학교폭력 은폐, 촌지 수수 수준으로 중징계

학교폭력을 은폐하다 적발된 교직원은 금품수수나 성적조작, 성폭력 범죄,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으로 강도 높게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담임교사는 올해부터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1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 등의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수가 많아 생활지도에 업무부담이 크다면
담임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복수담임제도를 활용한다. 정부는 올해 중학교를 대상으로 
복수담임제를 우선 도입하고, 내년에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며, 향후 학생수 기준도 연차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학교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 점검 및 
교육방안을 논의한다.

학교폭력실태조사도 매해 실시해 학교폭력에 신속 대응키로 했다. 조사는 외부기관
(한국교육개발원)에 맡겨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며, 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기부로 푸는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도 운영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밖의 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시·군·구별로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해 기초단체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학교 폭력에 대처토록 했다.
전국의 Wee센터와 CYS-net도 ‘원스톱(One-Stop) 통합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문성 있는 지역사회 인사나 학부모 중심으로 교육기부 인력풀 1만 명을 확보해
 학생들과 1대 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성·체육 교육 확대 등 사전예방활동도 강화

정부는 이밖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기로 했다. 중학교의 경우 현행 
주당 2~3시간인 체육시간을 4시간으로 늘리고 교내 스포츠 활동을 확대한다. 학교의 예술동아리 
활동과 예술강사 지원도 확대한다.
또 건전한 또래 문화 조성을 위해 ‘또래상담’ 운영학교와 ‘자치법정’ 시범학교도 대폭 늘리며,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도 지원한다.

폭력적인 게임 몰입 차단
 
정부는 또 청소년들의 폭력적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기존의 셧다운제와 함께 게임 시작 후 
두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게임이 차단되는 쿨링오프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밤 10시 이후 
미성년자의 PC방 출입 단속도 강화한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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