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641 추천 수 7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Q: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지 않아서 IELTS성적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몇 년전에 시험본 성적은 있는데 최근 것이 없어서요. T1G이민비자 신청시 IELTS시험 성적을 옛날 것 제출해도 되나요?

A: T1G이민비자 신청할 때 IELTS성적 유효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본 것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 받은 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본 시험이어야 합니다.

영어성적은 비자 별 요구 기준이 다릅니다. 즉, T1G이민비자(IELTS기준 6.5점), T1E사업비자(6.5점), T2G취업비자(4.0점), T2ICT주재원비자(연장시 4.0점), ?T2M종교비자(5.5점), (솔렙비자 4.0정도), T4학생비자(해당코스 입학조건대로) 등 입니다.
위의 비자들 중에서 T4학생비자를 제외하고 IELTS성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영어시험 성적을 받았던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ELTS, TOEFL, TOEIC, 캠브리지시험 등은 2년이 경과되면 시험성적표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워크비자들을 신청할 때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어시험은 14개 시험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시험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각 비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IELTS성적은 과락이 없이 Overall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한 영역에서 점수가 현저히 낮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만회하여 Overall점수를 요구하는 점수까지 받았다면 비자 심사 할 때에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토익이나 토플 등은 각영역별로 요구하는 미니멈 점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민국이 제시한 각 시험종류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들은 주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가 있거나 또는 주 영어권국가 시민권자는 여권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하면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T1G 연장시 영어점수 및 출산시 benefit은?


현재 T1G비자로 영국에 와 있는데 연장시 영어성적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하시군요??

T1G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연장시에 영어성적은 그 후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받은 것이 있으면 레퍼런스로 들어가는 정도 입니다.
또 문의하신 아이 베니핏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되어 5년살고도 몇푼안되는(세금낸 것에 비하면..) 돈 받고 영주권 거절되면 허무할 것입니다.
게시판에 여러차레 베니핏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왜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려면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비자법을 어긴것이지만....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베니핏은 받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 유로저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8-06 18:57)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2011년 9월부터 영국 이민센타가 제공하는 영국이민 정보 게재 위치 변경 eknews 2011.09.13 18629
222 스페인 스페인의 이민정책 편집부 2026.01.28 221
221 유럽전체 EU 출입국 관리 시스템(EES) 운영개시 관련 안내(2) 편집부 2025.10.27 302
220 동유럽 체코 내 우리 투자기업 대상 신속비자 발급 프로그램 안내(중요) 편집부 2025.10.27 324
219 동유럽 2025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슬로바키아 체류허가 편집부 2025.06.15 529
218 동유럽 체코 「노동법 유연화 개정안(Flexible Amendment to the Labour Code)」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편집부 2025.06.15 410
217 독일 독일 복수 국적 허용은 유지, 시민권 취득은 5년이상 거주 필요 편집부 2025.04.12 514
216 영국 영국 취업비자 발급 기준 상향 등 외국인 취업 문턱 높아져 file 편집부 2024.08.12 621
215 동유럽 체코: 한국인 대상 고용허가제 면제 시행관련 전망 편집부 2024.06.24 504
214 베네룩스 네델란드 노동법 변화에 따른 주의사항 편집부 2024.05.11 483
213 동유럽 헝가리 노동 비자 및 거주증 정보 편집부 2023.10.02 811
212 동유럽 헝가리 내 체류 관련 안내 (무비자 체류규정, 거주증 만료후 체류규정 등) 편집부 2023.10.02 614
211 영국 영국 이민법 개정내역 및 취업 비자 총정리, 2023년 영국 정부 이민법 개정으로 우수인력 유치 장려 편집부 2023.06.11 697
210 프랑스 프랑스 이민 및 각종 방문 비자에 대한 정보 편집부 2020.11.17 1613
209 스위스 &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노동비자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urojournal_editor 2017.08.15 5119
208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제 3세대 외국인의 귀화절차 완화를 위한 헌법개정 eurojournal_editor 2017.08.08 3205
207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지상강좌 (2) eknews 2014.05.13 7936
206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4164
205 스위스 & 오스트리아 스위스, 대량이민반대 (Stopping Mass Immigration)에 대한 국민발의 헌법개정안 eknews 2014.05.12 10209
204 영국 영국 영주권,시민권 에상문제 풀이 제 1 회 eknews 2014.05.07 5356
203 유럽전체 쉥겐지역 체류일 계산 기준 변경 안내 (2013년 10월 18일부터) eknews 2013.11.03 6522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2 Next ›
/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