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유럽전체
2010.12.15 05:41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조회 수 122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국외이주자 병역의무 안내

1.입영의무 등 감면 연령 상향조정: "36세"를“38세”로

가. 병역법의 개정(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     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되어 ‘11.1.1.부터 시행됨.
    따라서 2011.1.1.부터 국외이주자의 경우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나. 적용대상 : 1980. 1. 1.이후 출생한 국외이주자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다. 적용처리

1) 2010.12.31.까지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및 병역연기기간을 직권연장처리
ㅇ 국외여행 허가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ㅇ 병역의무 연기기간 연장 : “35세”를 “37세”로 변경
※ 국외이주 병역의무자의 여권발급의 편의를 위해 2010.11월 1차 일괄 연장처리를 하였으며, 2011.1.1. 2차 일괄 연장처리 예정

2) 2011.1.1.부터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국외여행허가 처리

라. 병역의무
1) 37세까지 아래 사항에 해당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됨
ㅇ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
ㅇ 국내에서의 영리활동 등
※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참조

2) 징병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는 38세부터 면제됨

2. ‘부모와 국외거주’ 요건 허가자의 ‘부 또는 모’ 국내 장기체재시 병역의무부과

가. 병역법 시행령의 개정(2010.10.1.)으로 “부모와 국외거주”를 목적으로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인 “부 또는 모”가 외국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장기체재(1년의 기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하는 경우, 병역의무자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함(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

나. 적용대상 : 국외이주 국외여행허가자(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 포함)
※ 출생연도에 따른 적용제외 없음(모든 이주자에게 적용)

다. 시행시기 : 2011.1.1.부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유럽전체 EKNEWS 한인 게시판 사용 방법 지난 2010년 10월부터 변경 eknews 2011.04.04 17111
공지 유럽전체 유럽 내 각종 금융사기사건, 미리알고 대비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eknews 2011.04.04 17739
571 유럽전체 미국·중동 상황 악용 피싱 범죄 주의 안내 편집부 2026.04.12 32
570 유럽전체 국민투표 국외부재자 등 신고·신청 개시에 따른 안내 편집부 2026.04.12 76
569 유럽전체 해외 온·오프라인 카지노 이용·취업 시 처벌 안내 편집부 2026.02.01 199
568 유럽전체 해외에서 119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file 편집부 2026.02.01 198
567 유럽전체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연장(~'26.12.31) 편집부 2026.01.04 276
566 유럽전체 2025년도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편집부 2025.11.15 323
565 유럽전체 캄보디아 일부지역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편집부 2025.11.15 278
564 베네룩스 네덜란드 집(렌트) 계약 시 사기 피해 주의 편집부 2025.09.14 394
563 동유럽 체코 내 A형 간염 급증 상황 관련 추가 안내 편집부 2025.09.14 344
562 유럽전체 2025년도 하반기 국외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신상신고 안내 편집부 2025.09.14 382
561 유럽전체 한국 국적자를 비롯한 비EU 국적자 유럽연합 EES(Entry/Exit system) 입국할 때 지문 채취 등 편집부 2025.09.14 436
560 유럽전체 EU 출입국관리시스템(EES) 도입 및 체코 내 시행(10.12부) 관련 안내 file 편집부 2025.08.03 401
559 유럽전체 병무청-국외여행 허가 제도 홍보 동영상 편집부 2025.07.20 351
558 유럽전체 5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편집부 2025.06.01 389
557 유럽전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신청 대상 변경 안내 편집부 2025.05.25 427
556 유럽전체 국내 방문 재외동포, 운전면허증 발급·갱신 편리해진다 편집부 2025.05.11 416
555 유럽전체 재외공관, 재외동포청,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범죄 주의 편집부 2025.05.11 399
554 유럽전체 한인들이라도 외국국적자들은 한국 방문시 사전 전자입국신고서 제출해야 file 편집부 2025.03.14 604
553 유럽전체 재외동포 365 민원콜센터, 데이터통화(웹콜) 서비스 개시 안내 file 편집부 2025.01.28 474
552 유럽전체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 가능 편집부 2024.12.29 43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 29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