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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자, 대표적 두 연금 4월부터 대폭 인상

요양원 입원등의 경우 자산 액수나 소득 증빙없이 추가 신청 가능 

 

가장 잘 알려진 두 가지 혜택(Pension Credit과 Attendance Allowance) 은 상황에 따라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연금 크레딧과 출석 수당으로 2023년 4월부터 10.1%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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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 노인들에게 요양원 대신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인 코리빙(coliving)과 코하우징(cohousing)이 인기를 끌면서 

영국 전역 9000여개의 코리빙마다 긴 대기자 명단을 갖고 있어 입주하려면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하다.  특히 코리빙 주민의 거의 4분의1이 노령층으로, 노인들이 이 새로운 형태의 주거 방식에 열광하고 있다. 영국 전역에 19개의 단지가 있는 코하우징도 60여개가 새로 건설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코리빙은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코하우징은 한 주택 단지 안에 여러 가구가 사는 형태이다. 이 두 주거 방식이 기존의 아파트 단지와 다른 점은 입주민들이 ‘일상의 삶과 공유 공간(daily life and common space)’을 누리면서 이웃들과의 긴밀한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다. 노령화 등이 몰고 오는 소외감과 고독을 새로운 주택 공동체를 통해 해소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 <사진 및 기사 자료: 주간 조선 인용>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3중 락(With the triple lock returning)이 돌아오면서 국민연금(Pension Credit)은  2023년 4월에 10.1% 대폭 인상되고 이 인상률은 다른 여러 지급금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Pension Credit과 Attendance Allowance 모두 2023년 4월에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 상태나 장애를 안고 생활하는 연금 연령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출석 수당(Attendance Allowance )도 내년에 10.1% 증가할 예정이다.

 이 혜택은 간병인이 반드시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돌봐줄 누군가가 필요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산 액수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소득이나 저축액이 받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낮이나 밤에 자주 또는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당 £61.85의 낮은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청구인은 낮과 밤 모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주당 £92.40의 높은 요율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동안 도움이 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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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미-양승희.png

 

그러나 6개월 미만 생존자를 위한 패스트 트랙 시스템도 있어 6개월 동안 해당 조건이 없어도 자동으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자신의 상태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할 수 있다.

평가가 필요한 사람은 테스트를 보러 가야 하는 이유와 장소를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 된다.

개인이 요양원에 스스로 입원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스스로 지불하면 출석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미 장애생활수당, 개인독립수당, 성인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개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혜미_분식.jpg

 

혜미_유로여행사.png

 

 

 

유로저널 영국 김소영 인턴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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