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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이 인공수정된 배아세포가 자궁에 착상되기 전까지는 유전적 결함이나 유전적 질환이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타게스샤우가 보도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이른바 사전 이식검사가 배아세포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다만 연방대법원은 중대한 유전적 손상에 대한 검사에 국한해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검사를 인정함으로써 중대한 장애가 있는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동시에 이러한 검사가 배아세포의 선택을 통해 특정 성별의 아이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는 결코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밝혔다고 한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연방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연방의사협회의 회장인 외르그-디트리히 호페(Jörg-Dietrich Hoppe)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인공수정을 시도하는 부모와 의사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였다고 높게 평가하면서, „연방대법원은 특정 성별의 아기를 얻기 위한 무제한적인 배아세포의 선별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것이며, 이른바 맞춤형 아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배아세포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연방정부의 장애인업무위탁관인 후버르트 휘페(Hubert Hüppe)는 이번 판결을 통해 이른바 „맞춤형 아기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적 삶의 선별의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생식의학협회 회장인 얀-슈테펜 크뤼젤(Jan-Steffen Krüssel)은 이러한 걱정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구체적인 유전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이와 관련된 검사 및 선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연간 약 150에서 200쌍 정도의 부부들이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한다.

(사진 - Tagesschau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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