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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정부적자/부채, 환율, 이자율 등 5대 선결조건 충족해야




헝가리를 비롯한 EU 회원국들 중에서 아직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미가입 국가들이 유로존 가입으로 완전한 EU 멤버를 상징하는 2010년 유로존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선 충족요건으로 제시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5대 조건 충족이 과제로 남아 있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EU 가입 국가더라도 2010년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가입을 위해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5대 조건으로 이자율, 정부적자/부채, 환율, 이자율 등 5대 선결조건 충족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유로권 가입을 위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5대 조건은  첫째,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미만 유지(고정),둘째,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GDP의 60% 이내 유지(고정),셋째, 인플레율(물가상승률)이 최저 3개국 평균인 2.6% 유지 (최저 3개국의 1.5% 초과금지) 넷째, 중·장기 이자율이 최저 3개국 평균인 5.9% 이내일 것(최저 3개국 2% 초과금지) 이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환율변동폭은 유럽환율장치(ERM)의 상하 15% 변동폭을 2년 이상 유지해야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유로존에 가입할 수 있다.

한편,현재 EU 15개 회원국중 11개국(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그,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이 1999년 1월 1일 1차 유로화체제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2001년 그리스가 추가됨에 따라 15개 EU 회원국 가운데 유로를 쓰는 국가는 영국, 덴마크, 스웨덴 3개국 제외한 총 12개국이 2002년3월부터 사용해왔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KN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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