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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상계관세 10월 30일부터 부과 

유럽연합(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의 관세에 더해 최대 4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해 10월 30일부터 적용 되었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시행 후 중국의 주요 전기차 기업인 BYD, SAIC, Geely 등이 대규모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았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유럽연합 발표 자료 등을 인용해 유럽 KBA가 전했다.

EU는 유럽기업 대비 중국산 전기차의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이 EU의 전기차 전환을 방해한다고 판단하였고, 관세 조치가 유럽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중국산 테슬라 전기차에는 7.8%, BYD에는 17%, SAIC의 MG 차량에는 최대 35.3%의 추가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는 각 기업이 받은 보조금 규모와 EU 조사에 대한 협조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 결과로, SAIC는 반보조금 조사에 대한 비협조를 이유로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 받게 되었다.

이 같은 EU의 관세 조치는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를 중시하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보내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중국의 철강, 광물,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의 과잉생산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EU의 의지를 보여주며, EU가 역내 산업 및 경제의 미래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표명함에 따라 중국은 이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이 조치가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BYD 등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은 터키 및 헝가리에 생산 공장을 확장 중이며, 이 공장이 가동될 경우 현지 생산을 통해 관세 회피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이번 상계관세 부과를 통해 유럽 자동차 업계가 중국 기업들과의 격차를 좁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EU에게 전기차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EU 전기차 산업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이다.

E-모빌리티 로비단체 AVERE의 사무총장은 유럽 전기차 산업 전반의 경영 환경 개선을 통해 EU 전기차 기업들이중국과 장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의 전기차 기술은 유럽보다 최소 한 세대 이상 앞서 있다는 평가에 대해 우려하며, 2035년에 예정된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을 철회하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EU의 상계관세 조치에 대응해 EU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프랑스는 이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중국은 현재 프랑스산 코냑 및 아르마냑에 최대 3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조치에 대한 맞대응으로 유제품 및 돼지고기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어 프랑스 농업 및 주류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프랑스는 이를 EU의 반보조금 조사 및 관세 부과 결정을 자국이 강력히 지지한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해석하며,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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